정관

  경제정의 연구소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경실련의 특별기구로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균형발전과 공정분배를 위한 경제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정분배에 대한 정책대안 개발 및 조사 연구
2. 정부, 국회 및 기타 요로에 대한 의견의 개진 또는 건의
3. 조사, 연구물 간행, 출판 및 홍보사업
4. 회원 상호간의 학술토론의 개최
5. 기타 연구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6. 위 각호 사업수행을 위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의 상호협력과 지원

 

제4조 (소재)
본 연구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 필요한 지역에 지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1. (일반회원) 회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로서 일반회원 명부에 등록하는 개인과 단체는 본 연구소의 일반회원이 된다.
2. (정회원) 정회원은 일반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한 자로 한다. 단 최근 1년 간 6만원 이상 회비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정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3. (후원회원) 본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6조 (의무)
일반회원 및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소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본 연구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단, 개인과 단체의 회비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7조 (권리)
일반회원, 정회원,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②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리고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前)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징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청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정권, 경고를 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연구소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자
3. 장기간 회비납입을 태만히 한 자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치 않는 자

 

제9조 (가입, 자격상실 및 징계절차)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3장 총회

제10조 (지위와 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사업개시일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총회의장이 소집 한다
1.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통지)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총회의장의 승인에 따라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통신수단일체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 시는 부이사장이 되며, 이사장, 부이사장 모두 유고 시는 연구소장이 된다.
제14조 (의결)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15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각 호로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계획과 보고
3. 수지의 예산과 결산
4. 이사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부의된 사항
5.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
6. 감사의 선임
7. 연구소의 해산

 

제4장 이사회

제16조 (구성)
1. 본 연구소의 이사회는 6인 이상 20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10인 이내의 비등기이사를 둘 수 있다.
2.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및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 상집위원장,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7조 (임원)
1. 이사회는 이사장 1인과 연구소장 1인을 두며, 부이사장 1인을 둘 수 있다.
2.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임기)
1.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 선임한 임원의 취임 시까지 계속 재임하여야 하며 보궐 및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여타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역할)
 
1.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에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연구소장은 이사장의 감독 하에 업무를 총괄한다.

 

제20조 (고문)
본 연구소는 경제 정의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또는 본 연구소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서 고문에 추대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2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단, 이사장 유고 시는 부이사장, 소장, 부소장 순으로 의장을 대리한다.

 

제23조 (통지)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3일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또한 타 이사에게 회의 출석 대리권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변경 심의
2. 사업계획 심의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회원의 제명 및 징계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7.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8. 위원회의 신설과 해산
9.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연구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감사

제26조
1. (선출)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역할)
① 감사는 본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만일 부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27조 (설치)
본 연구소의 사업수행 상 필요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상시 또는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 (운영위원회)
1. 이사회가 개회하지 않은 기간 동안 본 연구소의 상설적이며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총괄하고 연구소 소장이 그 직책을 수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정한다.

 

제29조 (기타위원회)
각 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의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31조 (구성)
본 연구소는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소장이 총괄하고 사무국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1인 이내의 비상임 부소장을 둘 수 있다. 부소장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제32조 (임명)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은 연구소장과 경실련 사무총장이 합의하여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제33조 (규칙)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재무 및 회계

제34조 (재원)
본 연구소의 재원은 가입금, 회비, 사업수익금, 후원금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 (잉여금)
본 연구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37조 (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신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기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감사 보고)
감사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서 각 서류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자료 보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연구소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 (재정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장 존립 및 해산

제41조 (기간)
본 연구소의 존속기간은 설립 인가 일로부터 일 백년으로 한다. 단,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해산)
본 연구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결의로서 행한다.
제43조 (청산)
본 연구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한다.
제44조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10장 보칙

제45조 (의사록 작성, 보존)
총회와 이사회는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