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발표

경실련
발행일 2022.03.29. 조회수 26551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관피아 제대로 근절하라!


취업심사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재취업승인율 기재부(96.8%), 금감원(94.6%), 산업부(92.6%) 순으로 높아


시장경쟁 왜곡하며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공직자 재취업 심히 우려스러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사)경제정의연구소는 경제 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취업 단골,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통해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Ⅰ.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ㅇ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하였다.
ㅇ 경실련은 경제정의 실현을 가치로 들고 있는 만큼 산업, 재벌 및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 부동산 및 건설 등 경제 관련 행정과 정책을 하는 8개 핵심 부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기간 및 방법
ㅇ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8개 부처 퇴직공직자를 중심으로 경력사항(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주요 경력, 재취업 임기동안의 주요 변동사항 등 관계 규명)을 언론검색, 각 부처별 홈페이지 및 재취업기관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기업공시채널 KIND, 조선일보 인물검색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 외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도 추가로 기술하였다.

Ⅱ. 전체 조사 결과

□ 5년간 10명 중 8명 취업가능·승인 결정 받아
ㅇ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여간(2016년~2021년 8월)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이다.

□ 재취업승인율 기재부(96.8%), 금감원(94.6%), 산업부(92.6%) 순으로 높아
ㅇ 이 중 취업제한여부를 확인 요청한 474명 중 386명이 ‘취업가능’ 결정(81.43%)을 받았으며, 취업승인 신청을 한 114명 중 99명은 ‘취업승인’ 결정(86.84%)을 받았다.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결정을 합친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이며, 이하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으로 나타났다.



ㅇ 지방청장·사무소장·과장 등을 역임한 4급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경우, 취업심사 평균 승인율은 89.3%로, 전체 대상자에 비하여 취업가능·승인 비율이 더 상승하였다.



ㅇ 8개 부처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가능·승인 결정 추이는 해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눈에 띄는 증가세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이 76~90%를 웃돌았다. 재취업 심사가 매우 형식적이며 통과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 재취업자 민간기업으로 가장 많이 진출해
ㅇ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 관련 8개 부처에서는 민간기업(239명)에 가장 많이 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협회·조합(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각 53명) 순으로 재취업하였다.



ㅇ 부처별 취업유형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15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협회·조합(38명)으로, 국토교통부도 협회·조합(41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협회·조합(7명)으로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기업(19명), 금융위원회는 협회·조합(11명), 국세청은 민간기업(81명), 금융감독원도 민간기업(75명)으로 재취업한 자가 많았다.

Ⅲ. 부처별 조사 결과

1. 기획재정부 (보고서 40쪽)

□ 기획재정부, 절반이 민간기업으로 재취업
ㅇ 기획재정부 출신 취업심사대상자 31명 중 30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민간기업(15명)이다. 다음으로 협회·조합 8명, 기타 5명, 시장형 공기업 2명 순이다.



ㅇ 이 중 장·차관급인 정무직 출신(5명)은 연구원의 연구위원과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재취업하였다. 국장급인 고위공무원(12명) 역시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이다. 과장급인 3급/4급(13명)은 대개 상무·전무이사 등의 임원급으로 포진하였다.

ㅇ 기획재정부의 주요 특징으로는 ▲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국제금융센터, 한국자금중개㈜ 등), ▲ 재벌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상근 미등기임원, 사외이사), ▲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 취업(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 기재부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한국부동산원 등), ▲ 기타 취업심사 대상 외의 사례(연초생산안정화재단)를 들 수 있다.

ㅇ 대표적으로 외환정보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의 경우,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기재부 국장급 출신 관료가 원장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적인 행태를 나타냈다.



ㅇ 또한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남동발전㈜’에 기재부 출신이 재취업한 사례가 있었다. 2016년 1월에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기재부 예산심의관 출신 고위공무원이 재취업한 뒤, 도중에 다시 기재부 제2차관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한국남동발전㈜의 비상임이사직에 기재부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장(4급) 출신 관료가 재취업하였다.

2.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 51쪽)

□ 산업통상자원부, 10명 중 4명은 협회·조합으로 재취업
ㅇ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취업심사대상자 94명 중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38명)이다. 다음으로는 민간기업(22명), 기타(13명), 시장형 공기업(10명), 법인(4명) 순이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사장이나 상임이사급으로 재취업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취업한 87명 중 49명이 4급 출신 공무원인데 대부분 부회장이나 상무로 재취업하였다. 3급(14명)은 원장·부회장·감사 등, 연구관(3명)은 상근부회장 등, (일반직)고위공무원(15명)은 회장·사장·상근부회장 등, 정무직은 사장·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많았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특징으로는 ▲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협회·조합 등의 부회장 등), ▲ 산업부 관련 기관 재취업(공사/공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을 들 수 있다.

ㅇ 대표적으로 2017년 4월에 출범한 수소 관련 민관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경우, 초대 단장(2017년 5월 재취업)과 현 제2대 단장(2020년 10월 재취업) 모두 산업부 출신이다. 본 기관은 산업부로부터 수소경제 전담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ㅇ 더불어 산업부 출신 관료가 ‘한국철강협회’에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2018년 4월)한 사례가 있다. 그가 취업 중이던 2018년 5월에 산업부는 수출입 승인 권한을 철강협회에 위탁하였다. 후임 역시 산업부 정책기획관 출신(2021년 4월 재취업)이다.

3. 국토교통부 (보고서 60쪽)

□ 국토교통부, 절반 가까이 유관 협회·조합으로
ㅇ 국토교통부 출신 취업심사대상자 120명 중 86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41명)이다. 다음으로 기타 24명, 민간기업 17명, 시장형 공기업 4명 순이다.



 

ㅇ 국토교통부의 경우, 장·차관급인 정무직 출신(5명)은 주로 유관 협회나 공사의 대표급으로 갔다. 국장급인 고위공무원(16명)들은 유관 협회의 이사장급,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등으로 간 경우가 다수이다. 과장급인 3급/4급(각 4명, 45명) 역시 임원급으로 재취업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의 주요 특징으로는 ▲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조합/협회, 한국부동산원 등), ▲ 국토부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골재협회 등), ▲ 거듭되는 재취업 성공사례, ▲ 심사 대상 외 사례(SR 대표이사)를 들 수 있다.

ㅇ 대표적인 예로 ‘한국골재협회’는 「골재채취법」에 의거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골재업자 이익단체다. 해당 협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상임부회장직에 연속적으로 국토부 과장급 출신이 재취업한 사례가 나왔다. 2017년 1월 국토부 출신이 상임부회장으로 재취업한 이후 2020년 8월에 국토부는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의 설립을 허가하였고, 해당 인사는 본 연구원의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2020년 2월 다른 국토부 출신 관료가 뒤를 이어 상임부회장으로 재취업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에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단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ㅇ 또 다른 예로 2019년 6월에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동명’)‘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국토부 3급 공무원이 있다. 이후 2019년에 ㈜동명은 국토부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5개 주요 철도 입찰에서 삼보·유신·서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4개 사업을 수주하였음이 확인 됐다.

4. 중소벤처기업부 (보고서 71쪽)

□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자 적지만 대부분 재취업 해
ㅇ 중소벤처기업부 출신 취업심사대상자 14명 중 12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7명)이다. 다음으로 민간기업 3명, 법인 1명, 기타 1명 순이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대부분 유관 협회의 상근부회장(6명)으로 재취업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위탁과 예산지원을 받는 곳들이다. 그 밖에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상무보 등의 임원으로 가는 사례가 있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특징으로는 ▲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산하·감독기관 등), ▲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 취업(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 중기부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토니모리)을 들 수 있다.

ㅇ 대표적으로 1995년 설립된 벤처기업 단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상근부회장 자리에 중기부 국장급 출신 관료가 줄지어 자리한 모습*을 나타냈다.
* 2014년 2월 광주전남중기청장 재취업 / 2017년 7월 중기청 대변인 재취업 / 2020년 9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재취업

ㅇ 또 다른 예로, 중기부 대표 유관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자리다. 중기부 차장 출신 인사들이 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이후 대학이나 유관 협회, 기업 등의 임원으로 다시 재취업*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중기부 차장급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중소기업연구원 원장&한남대 산학협력부총장, 중소벤처무역협회 초대 회장, 중기부 초대 차관&가천대 석좌교수 등

5.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77쪽)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후엔 민간기업 임원?
ㅇ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취업심사대상자 28명 중 25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민간기업(19명)이다. 이하 법무·회계·세무법인 3명, 협회·조합 2명, 기타 1명 순이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주로 장·차관급인 정무직 출신은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였으며, 그 외 퇴직자들 역시 민간기업의 임원급으로 포진해 있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특징으로는 ▲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공제조합 등), ▲ 재벌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민간기업 상근고문, 사외이사 등), ▲ 채용 압박에 의한 재취업, ▲ 공정동우회 카르텔 재취업을 들 수 있다.

ㅇ 대표적으로 공정위의 주요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원장은 「독점규제법」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리이자, 초대 원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정위 출신의 재취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조정원 원장직을 마친 후, 특판공제조합 이사장&법률사무소 공정 고문, ㈜한화갤러리아 상근고문,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KDI 초빙연구위원 등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였다. 더불어 조정원의 부원장과 상임이사 자리 역시 공정위 출신 퇴직 관료들이 독식 중이다.

6. 금융위원회 (보고서 90쪽)

□ 금융위원회, 절반 넘게 협회·조합으로 재취업
ㅇ 금융위원회 출신 취업심사대상자 22명 중 20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11명)이다. 주로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금융위 유관기관이다.



ㅇ 금융위원장/부위원장급 정무직(6명)의 경우, 대부분 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하였다. 연구위원직 이후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재취업하는 양상을 보였다. 3~4급부터는 보험협회 전무이사 등으로 재취업하였다.

ㅇ 금융위원회의 주요 특징으로는 ▲ 정무직 보은 취업 및 재취업 전 임시 취업(한국금융연구원 등), ▲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코나아이 상근고문), ▲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보험협회, 금융결제원 등)을 들 수 있다.

ㅇ 대표적으로 금융위는 정무직 보은 취업 및 재취업 전 임시취업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였다. 조사기간 동안 한국금융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금융위 위원장/부위원장 3명이 재취업을 했다. 어느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 관료는 각 2017년 9월에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9년 9월에는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하기도 하였다.

ㅇ 해당 기관들은 또 다른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했다. 대개 연구위원으로 지내며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연세대 특임교수&법무법인 율촌 고문&삼성증권 사외이사 등으로 옮기거나, 기재부 제1차관이나 금감원 원장 등 ‘관(官’)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

7. 국세청 (보고서 96쪽)

□ 국세청, 가장 많이 심사받고, 민간기업도 최다 진출
ㅇ 최근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 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1년)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사법」의 개정으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며 관내 기업체 또는 세정협의회 회원들로부터 퇴직 후 고문료를 받기로 하는 등의 퇴직 후 고문료 관행이 줄어들 것이 기대되는 바다.

ㅇ 국세청 출신 재취업심사를 받은 156명 중 120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주로 민간기업(81명)이나 세무·회계법인(30명)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지방국세청장급 퇴직공무원이 개업한 곳에서 전관영입이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ㅇ 다만, 4급 미만 퇴직자들(101명)도 많은 점을 보아 국세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무원~4급 출신 공무원은 사외이사 등 임원급으로, 5급~7급 출신 공무원은 다양한 경로로 재취업하였다.
*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에 따라, 세무공무원 10년이면 세무사 1차 시험 면제이며, 추가로 5급 이상 등이면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 면제임. 따라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많음

ㅇ 국세청의 주요 특징으로는 ▲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세무·회계·법무 법인), ▲ 민간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대한주정판매(주) 등), ▲ 공기업 재취업(한국전력공사 사내변호사), ▲ 주요 재취업 창구(1)-세정협의회, ▲ 주요 재취업 창구(2)-세우회를 들 수 있다.

ㅇ 대표적으로 ‘대한주정판매㈜’는 술의 직접원료가 되는 주정을 주류회사에 납품하는 민간회사이나,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업이다. 전통적으로 국세청 고위공무원 국장급(3급) 출신들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사장/임기 3년)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세무서장급(4급) 출신은 부사장과 감사, 전무로 재취업하고 있다. 조사대상기간에는 2016년 5월 국세청 4급 출신 관료가 부사장으로, 2019년 6월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 관료가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8. 금융감독원 (보고서 107쪽)

□ 금융감독원, 보험사·은행·증권사 가도 OK?
ㅇ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금감원 출신 인사가 채용된 직후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은 16.4%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힌 바 있다.

ㅇ 금융감독원 출신 취업심사 대상자 111명 중 105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대다수가 민간기업(75명)으로 재취업하였다. 주로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금융과 관련된 업체의 감사위원 등으로 갔다. 협회·조합 재취업자 14명 역시 대부분 금감원 유관기관으로 갔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로 금융권의 감사, 고문, 전무,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하였다.



ㅇ 특히 민간기업 재취업자 75명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비금융권 23명, 상호저축은행 14명, 증권사(투자/금융) 13명, 은행(시중/지방) 2명, 카드사 2명, 보험회사 6명, 대부업체(캐피탈/여신/추심) 8명, 자산운용사(자산운용) 4명, 그 외 금융업(전자금융업) 3명으로 재취업하는 모습을 보였다.

ㅇ 금융감독원 임원~직원2급 출신의 경우 민간기업 임원급으로, 직원3급 출신은 법무법인 전문위원으로, 직원4급은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ㅇ 금융감독원의 주요 특징으로는 ▲ 재벌·유관기관 관행적인 재취업(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 유관기관 고위직 재취업(금융보안원 원장,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코스탁협회 상근부회장 등), ▲ 청와대·기재부 낙하산식 재취업(서울보증보험, 연합자산관리 등), ▲ 대형로펌 재취업(고문 및 전문위원), ▲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 취업(고려휴먼스(주) 대표이사), ▲ 재취업 특이사례(중앙회·조합 등)를 들 수 있다.

ㅇ 민간기업 중 그룹 차원에서 금감원 관료를 많이 영입한 곳은 ‘㈜한화’다. 조사 대상자 중 2018년 4월에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의 금감원 임원이 전무로, 2021년 7월에는 금감원 직원 2급 출신 관료가 한화디펜스㈜의 고문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또한 현재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대부업체 ‘리드코프’는 조사대상기간 중 무려 3명의 금감원 퇴직 관료*가 실장·이사 등으로 재취업하였다.
* 각 금감원 직원 2급(2016년 12월 재취업), 직원 4급(2019년 3월 재취업), 직원 3급(2019년 12월 재취업)

Ⅳ. 경실련의 관피아 근절방안

ㅇ 이번 조사 결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주요 특징으로 ▲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 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 부처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 거듭되는 재취업 성공사례, ▲ 채용 압박에 의한 재취업, ▲ 정무직 보은 취업 및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 「공직자윤리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ㅇ 이에 기반하여 경실련은 다음 9가지 관피아 근절방안을 정부에 주장하는 바다.



1.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보고서 134쪽)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김형동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3배 가량 증가하였다(2016년 14.9% → 2021년 52.4%) . 이처럼 예외 규정으로 인해 일관성 없이 취업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포괄적인 사유로 변질되고 있기에 이를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ㅇ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해당 공직자의 정년을 사실상 법정 연령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특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에서 타인의 지원 또는 종사를 배제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아울러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문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해당 될 때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도록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2.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보고서 138쪽)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와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직 취업사례와 같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벗어나 ‘깜깜이 취업’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도 2021년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 밝힌 바 있다.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단서를 달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에 상관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퇴직고위공직자가 무조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퇴직 후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여할 수 있으려면 민간기업에 대한 취업은 엄격히 제한(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 여기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정의에 따름

3. 퇴직 전 겸직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보고서 140쪽)
ㅇ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간부 공무원이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 임명되어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공무원 복무규정 상 퇴직 전 겸직을 통한 관피아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규정 마련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

ㅇ 겸직 금지는 유일하게 당장의 영리 취득과 결부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허점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미실현 이익” 또는 “미래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퇴직 전 경력세탁 방지 (보고서 142쪽)
ㅇ 「공직자윤리법」 제33조와 제34조에서는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퇴직 전 5년’이라는 한계점을 이용해 퇴직 후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경력세탁’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모든 근무이력이 담겨있어 이를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경력세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5년간의 경력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일이 일부 발생하는 것이다.

ㅇ 관련하여 홍익표 의원은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을 하기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기관의 업무가 감사실·민원부서·지방사무소 등 ‘업무관련성’과 관계가 없는 곳이 연속적으로 있으면, 적어도 그 전 근무경력의 3년을 더 심사하는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에 더해 ‘3년 더 → 5년 더’로 더 주장하는 바다.

ㅇ 또한 근본적으로 재취업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인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경력”이 해당 5년 동안에는 발효되지 않는 중대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가령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재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공직자 인사가 순환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할 수는 없다. ‘영향력 행사’의 차단을 위해서 부서가 아닌 부처를 초원하는 방식으로 재취업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

5. 퇴직 후 경력세탁 방지 (보고서 146쪽)
ㅇ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통상 재취업한 자들의 임기는 3년 혹은 2년이다. 취업제한기간 ‘3년’이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해당기간 동안 경력세탁을 한 뒤 유관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 ➊] 금감원 부원장보 3人 → 금융보안원 원장 → 주요 은행 상근감사
[사례 ➋] 금감원 고위직 2人 → 고려휴먼스㈜ 대표이사 → 금융권 감사위원
[사례 ➌] 공정위 고위직 2人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ㅇ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개정하여,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5년’간으로 늘리면 경력세탁을 부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 법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채택, “원칙 허용과 예외 제한”이 아닌 “원칙 제한과 예외 허용” 등)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6.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보고서 148쪽)
ㅇ 지난 21년 5월 제정되어 오는 5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에서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행위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에 한정되어 있어 식사나 그 밖의 사적 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또한,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이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2년 이후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은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ㅇ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로비활동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존재’만으로도 그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하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 법 개정을 통해 제15조에서 제한하는 ‘사적 접촉 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는 만큼, 동 법 제15조의 예외 조항 내 ‘2년’을 취업제한 기간과 맞춰 ‘3년’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경실련 안에 따르면 5년이 바람직할 것임).

7.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 (보고서 150쪽)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닌 그 밖의 위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019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공직자윤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 이유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명단 공개는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역시 퇴직 후 법무법인과 유관 위원회 등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인사혁신처는 공언한 바를 지켜, 위원 명단을 전부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실심사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는 것이 공직자 취업제한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기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8.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의 공개 (보고서 156쪽)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6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부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 항목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심사 검토의견서와 회의자료, 회의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서 퇴직을 앞둔 비슷한 직급의 공무원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곳에 취업하려 했을 때, 서로 다른 심사 결과를 받은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조항을 단순 나열하는 것 만으로는 결정 결과에 대하여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 구체적인 사유의 공개가 필요하다.



ㅇ 이름,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더라도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삭제하고, 령 제35조의6을 개정하여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 항목에 추가하여야 한다.

9.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대상의 확대 (보고서 160쪽)

ㅇ 2021년 기준 퇴직공무원의 1인당 평균연금수령액은 242만 원이다(공무원연금공단, 2022).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이 일정 기준에 달하면 연금지급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된다. 지난해 정일영 의원이 밝힌 공무원 연금 절반 정지자는 6,278명으로, 이는 곧 이들이 재취업·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퇴직 공무원 중 재취업한 자가 받는 억대 연봉은 곧 민관유착 유혹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전액 정지 및 일부 정지 대상자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ㅇ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취업심사 대상 기관(민간기업 포함)’을 포함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연금과 연봉 중 택일하도록 함으로써 연금과 연봉의 이중수급 특혜를 근절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처럼 지급유예에 따른 연금 증액 혜택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

※ 별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피아 실태 보고서 1>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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