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브리프스]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실련
발행일 2015.05.12. 조회수 14902


<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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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주요 경제이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현    황 
Ⅲ. 문 제 점 
Ⅳ. 특혜적 과세제거의 경제적 효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Ⅰ. 서  론



 상속증여세의 과세에서 기업지분인 자산에 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에 비교할 때 특혜적 과세이며 비중립적이다.



Ⅱ. 현 황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 500억원까지 전액을 상속증여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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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완화 추세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의 경우는 2008년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6배, 공제율의 경우 20%에서 2014년 100%로 5배 확대된 것이다.



Ⅲ. 문 제 점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도움으로서 간접적으로 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 논리의 연결성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제도는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인지, 기업 승계에 대한 공제제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왜 기업은 반드시 자식에게 승계되어야하는지 기업의 소유자들은 기업승계를 가업승계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상속 및 증여 자산은 그 형태에 불구하고 합쳐진 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제한 후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예외 조항으로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한 액수를 더 공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 먼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따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가 한국에서는 잘못 이해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의 제도도입 취지는 상속인의 상속자산이 기업지분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기업지분 자체를 매각하여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업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고 이 경우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공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공제를 제공하는 요건은 우선 해당 공제대상 기업이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가업이라는 명칭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즉 가족에게 기업이 승계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기업이어야 한다. 다른 이에게 기업이 승계되어도 경쟁력이 유지되면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떄문에 가업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상속인에게 기업의 지분자산이외에 다른 자산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금융/부동산 자산 등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고 가업은 가업상속공제 없이도 잘 승계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제로 가업을 승계하여 잘 이어갈 수 있는 상속인이 이 가업을 승계하여야 하고 승계이후 일정기간 이상 고용수준을 잘 유지해야 한다. 기업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된 조건을 법이 명확하게 요구하여야 상속자산간의 과세중립성이 해쳐지는 문제를 무시하고 이러한 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우선 공제에 해당하는 요건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로 규정되어서 가업이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기업을 다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10년 안된 기업은 조금 더 기다리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 하고 있어서 가업을 승계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경우도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있는지 혹은 같이 상속되는지의 조건에 대하여는 법에 전혀 언급도 없다.


 이러한 비중립적인 제도에 대하여는 위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헌재는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는 독일에서는 2014년 12월 17일 동 제도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났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우리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기업규모와 재정여건과 관련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독일 헌재는 기업지분의 상속이 다른 자산에 비하여 헤택을 받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가족기업이라는 조건과 고용을 유지해 나가는데 상속세가 부담이 되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별 경우별로 이 조건을 잘 검토하고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독일 헌재는 큰 규모의 기업이나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은 기업에게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특히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규모가 큰 기업은 가업으로 유지되어야 경쟁력이 유지되는 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에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 3천억원 이하의 기업은 모두 해당이 되어서 혜택의 수혜대상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도 포함이 된다는 점이다.

 재정여건은 상속세를 내기 위하여 상속인이 다른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이 있는지 (기업 내부의 비사업용자산은 팔아서 상속세 낼 수 있으니 이 경우도 해당) 확인하고 아무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걸려서 공제대상이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제도 자체에 이러한 조건이나 심사규정이 없으니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는 위헌적이다. 


 기업소유자의 지분승계에 대한 세금부담은 전적으로 오너 일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감세는 소득최상위계층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특권층에 대한 감세이다.  



Ⅳ. 특혜적 과세 제거의 경제적 효과



 상속증여세는 경제의 “세습자본주의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중의 하나이다.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고 그 혜택이 특권층에게만 귀속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한 가업상속공제액과 감소된 상속세수입의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2012년 기준 상속증여세의 세수규모는 전체가 5조원을 약간 넘는 규모로서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현재의 체계로 유지되면 향후 상속증여세 세수입이 상당 폭 줄어들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일감몰아주기과세가 잘 작동하고, 기업이 다른 방식의 증여세 회피 통로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요건 규정이 명확하게 정비되면 향후 기업자산의 상속과정에서 세수입 규모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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